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8,197원…서울 자치구 최고수준

입력 2016년10월27일 10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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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8,197원…서울 자치구 최고수준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8,197원…서울 자치구 최고수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 월 209시간 기준 1,713,173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다.


강동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8,197원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7,013원보다는 1,184원(16.9%)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 시 1,713,173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근로자가 만근에 초과근무(2일)를 할 경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임금항목은 보편적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의 성격)이며, 기타 수당(초과근무 수당 등)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공원․녹지대․가로수 관리 인원과 주차관리 및 사서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단시간(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해 약 274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난해 6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몫”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강동구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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