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 실종 용의자로 차남 긴급체포

입력 2013년08월22일 11시1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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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수사 중 실종된 A(58·여)씨의 차남(29)을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와 장남(32)이 실종된 이후 차남의 행적에 모순된 점이 많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남이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A씨와 장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에 10억원대 원룸건물을 소유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경 집 근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고, 장남은 지난 13일 실종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장남도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 모 전자부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장남은 14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차남은 16일 오후 4시 40분경 경찰에 어머니의 실종사실을 신고했다.

차남은 경찰에서 "13일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없었다"며 "이틀을 그곳에서 잤는데도 어머니가 오지 않아 16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 당시 형의 실종사실은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15일 오전 어머니 집에 함께 있던 형이 '어머니는 등산하러 갔다. 집에 가 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남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모자의 행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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