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황혼기 국제결혼 7년 만에 파경

입력 2013년08월22일 12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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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남편, 믿을수 없어서.....

[여성종합뉴스] 22일 광주 남구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A(65)씨는 아내 B(43·여)씨와 딸(7)과 함께 지난해 11월 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처가를 방문했다.

당시 남구는 A씨 가족 등 5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 행사를 실시,  A씨는 필리핀에 도착한 뒤 처가 식구들의 반대로 아내와 딸을 현지에 남겨둔 채 3일 만에 혼자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던 딸과 외손녀를 한국에 보낼 수 없다며 처가 식구들이 A씨 혼자 출국하도록 한 것이다.

처가 식구들은 A씨가 고령이고 직업도 없는데다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아 아픈 딸을 한국에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처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오히려 생활 환경이 더 좋지 않다며 딸이라도 되찾아 한국에서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처가의 생활환경이 어느정도 괜찮다면 딸의 양육권을 포기하겠지만 너무 열악하다"며 "내년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남구는 구청의 지원으로 처가에 갔다가 파경을 맞은 것은 안타깝지만 양씨의 가정문제라는 점에서 적극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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