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헤어진 동거녀 감금뒤 흉기로 찌른 40대 영장

입력 2013년08월22일 13시11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헤어진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권모(4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6시간30분동안 청주시 흥덕구 동거녀 A(39)씨의 집에서 A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3개월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A씨가 권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망나온 뒤 112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권씨를 검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