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입력 2016년11월05일 19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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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의 현지 체류방문 편익 증진 기대

[여성종합뉴스]한-니카라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2016년11월4일 (니카라과 현지시각) 홍석화 주니카라과대사와 알레떼 마렌꼬(Arlette Marenco)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니카라과 거주 우리 국민의 체류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올해들어 펜실베니아주, 니카라과 등 6건 서명)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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