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 한 공무원

입력 2013년08월22일 19시0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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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선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 한 공무원 A(33)씨에게 징역 2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는 커녕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부인해 엄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께 경북지역 면사무소에서 만난 A(31·여)씨 등과 함께 친목모임을 가진 뒤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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