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 '母子 실종' 용의자 석방

입력 2013년08월22일 20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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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불충분

[여성종합뉴스] 22일 오후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던 용의자 정모(29)씨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고 있다.

모자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실종된 김모(58·여)씨의 차남 정씨를 용의자로 보고 22일 0시 30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정씨를 석방하고 보강 수사 후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정씨를 석방한 후에도 실종자 소재 파악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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