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관 운영 감사' 공개

입력 2016년11월10일 11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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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년까지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171억여 원을 예산편성 하지않고 14개 시.군에 전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10일 감사원은 주요사업.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기관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지난6월 8일 ~7월 5일(20일간)까지 전라북도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남원시가 추진하는  남원 관광지 조성사업에 '09~'11년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등의 용도로 도 보조금을 교부했다 .

이에  남원시가  투자하는 사업심사(행자부)시 승인조건인  "민자 유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총 30억원의 보조금은  지급했다.

또한 남원시가  이 보조금 중 15억 원을 지급 목적(용역비)과 다르게 사업 부지 매입에 사용했는데도 회수조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했다.

따라서'16.7월 현재 지방재원 조달및 민자 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매입한 토지 21만㎡가 수년째 방치되고있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부적정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13~'16년까지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171억여 원을 예산편성 하지않고 14개  시.군에 전가했다.
 

또한 시․군에 '14년 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을 지급하면서 '14년도 배분기준이 아닌 '15년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전주시 등 4개 시‧군에 29억여 원을 과소 지급한 반면,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 같은 금액만큼 과다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라복도지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촉구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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