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청, 밀항단속법 개정,밀항 음모만 꾸며도 처벌

입력 2013년08월24일 16시24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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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청, 밀항단속법 개정,밀항 음모만 꾸며도 처벌인천해양경찰청, 밀항단속법 개정,밀항 음모만 꾸며도 처벌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공포된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밀항단속법 개정안은 밀항의 사전 행위인 음모행위,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밀항을 알선하는 단순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조문을 새로 담았고 밀항 음모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밀항 단순 알선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청은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밀항 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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