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입력 2016년11월21일 13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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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점검근거에 의해 실시...

마포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마포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마포구가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8개소에 대해 예산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가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8개소에 대해 예산회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회계와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법 및 부당사례 시정과 모범사례 등을 발굴해 전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점검근거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전문 회계사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사회복지법인 3개소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 1~3호점 등 시설 5개소, 총 8개소가 대상이 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장을 총괄로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며 예산과 결산, 후원금 등 회계분야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여부, 기본재산관리 실태 등, 종사자인건비 등 보수지급 실태,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시설운영 실태 등이다.

세부점검 사항은 ▲법인분야(법인 기본재산 관리 적정성, 인·허가에 대한 법적절차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 ▲회계분야(보조금 사용, 예산 편성 및 절차, 현금출납부 등 장부 비치 여부 등) ▲급여분야(직원 봉급 지급 및 호봉산정 적정 여부,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등) ▲인사분야(인사기록카드 관리 적정 여부,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준수 여부 등) ▲프로그램 운영분야(지역주민 욕구 및 자원조사, 실비이용료 세입 예산편입 등)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집행액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한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뢰받는 복지 마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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