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

입력 2016년11월21일 23시01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수수 경위·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권익위,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 권익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지난 1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오는25일 열릴 예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