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에 대출하는 계약 방식을 제한

입력 2016년11월23일 15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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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의2제3항에서는 (제1호)‘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호)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녹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업자가 대부금액, 이자율 및 변제기간 등 자필기재사항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은 거래상대방이 대부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의 형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인터넷으로 입력하게 한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 교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교부를 예외적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해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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