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민정수색실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입력 2016년11월23일 20시29분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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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3일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색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청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는 등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대통령 측근 감찰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47) 사건을 내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 또 변호사 시절 제출한 선임계에 적힌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검찰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내역을 받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롯데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7) 등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알려주는 등 최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측근인 국가정보원 간부로부터 최씨 관련 동향 보고를 직보 받았다는 의혹, 차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 전 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를 봐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등으로 검찰은 지난 10월29~30일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의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뒤 지난 15~16일 사이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수임 비리 의혹 외에 직무유기, 수사정보 유출 등 각종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64)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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