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철도파업 노조 승소 '코레일 5억9천만원 배상'

입력 2016년12월01일 10시3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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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행순)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외 209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2월사이 총 4회에 걸쳐 14일간 해고자 복직,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는 11월 5일부터 6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두차례의 파업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액에 대한 공방을 통해 70억으로 조정됐다.

 

코레일은 2013년 파업에 대해서도 162억을,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대해서도 40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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