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국방개혁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2월01일 23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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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 ‘핵대응용’으로 개편

원유철 의원, 국방개혁법안 대표발의원유철 의원, 국방개혁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1일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평택갑)이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북핵대응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북핵대응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제체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국방개혁법안(북핵대응법안)도 이러한 취지로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8월 12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북핵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America First’를 표방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변적이고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주둔 등 안보현안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독자적 자강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군이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방개혁법안(북핵대응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북한 핵 위협이라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관리해나갈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가 갖춰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후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핵포럼 회원인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진태, 박순자,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윤상직, 이완영, 이종배, 이철우, 정우택, 조훈현, 지상욱 의원과 김규환, 김정재, 김종석, 홍문종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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