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시행

입력 2016년12월09일 10시19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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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 면제

[여성종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들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모든 은행권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계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는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30만 원 이하이면서 최종 입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를 말한다.

비동활동성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손쉽게 휴면계좌를 정리할 수 있고, 은행들은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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