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기 시흥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6년12월16일 21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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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실내체육관 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열어 고충민원을 상담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고충이 많은 분야인 임금체불, 근로조건,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등의 고충민원을 집중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한다. 

또한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도 참여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가 시흥시 거주 외국인의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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