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입력 2016년12월27일 18시09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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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여성종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 추가, 고시원 임차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월세 지출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현행법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본인이 주택이나 준주택 중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공제율과 한도는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먼저 적용 대상으로 준주택 중 고시원을 추가했다. 고시원에 사는 이들도 기존과 달리 월세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에게 국한됐던 세액 공제대상을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대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서 현재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케이스를 추가했다. 또한 고시원 거주자도 (세액공제) 수요가 있어서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필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쪽방촌 등 일부 고시원에는 빈곤층이 집중돼 있는 만큼 전입신고나 월세계약서 작성 등 필요한 행정정차가 수반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달 월세를 내도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개정안 시행령은 2017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마일리지 결제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외국 사례를 참조해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결제 이용자들의 과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관련 시행령은 2017년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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