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7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입력 2017년01월04일 08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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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1,800건에 대하여 6억 7천9백만 원의 2017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7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타인의 면허세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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