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2억 지원

입력 2017년01월05일 1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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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2억 지원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2억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총 사업비 22억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 관광‧문화, 복지‧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이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사업 신청서 접수는 1월 12일(목) 오전 9시부터 26일(목)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만 가능)

신청자격은 ’17년 1월 26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심사기준인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3월 초에 선정,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체별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7.1.11(수)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모사업의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시에서 마련한 ▴사업내용 컨설팅 ▴상설회계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시작 전에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회계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별 사업실행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1:1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진행 중에도 단체별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조금집행 매뉴얼 및 민관협력우수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평가단 등이 지원단체별 현장을 방문하여 자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실행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최종실적보고서 및 최종평가결과 등 사업 전과정의 결과물을 ‘서울시NGO협력센터 커뮤니티’ (http://club.seoul.go.kr/ngo)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사례는 ‘시민 감시·제보 Hot-Line’(☎02-2133-5857)을 통해 시민제보도 받는다.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공익사업평가단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고발조치, 차년도 사업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0, 6562)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본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2017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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