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17년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경감

입력 2017년01월07일 1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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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사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대상은 1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주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이는 31일까지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전화(860-2764~66)  또는 온라인(http://etax.seoul.go.kr) 접수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전용계좌, 현금지급기, 편의점,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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