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주거용 건물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7년01월10일 08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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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덮개 설치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올해 1월부터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근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나홀로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안전시설이 미흡,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신축 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범시설 의무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오피스텔(20실 이하)이며, 설치되는 방범시설은 ▲건물 출입 시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택배기사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이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여성의 안전은 가정, 도시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건축 신축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노력들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나아가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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