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발생' 30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입력 2017년02월06일 16시5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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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혈청형 0형' 타입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발생' 30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 발생' 30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여성종합뉴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로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는 축산시설이 밀집된 곳, 발생 농장 반경 500m에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1곳 더 있고, 3㎞ 안에 사육되는 소와 돼지는 9천800여 마리에 달해 사육되는 전체 우제류(5만4천마리)의 20% 가까이가 몰려 있다.

 

이에 보은군은 축사가 밀집해 있다 보니 구제역 확산 가능성도 커 당장 발생농장을 드나든 사료차량이나 집유차량이 주변 농장을 방문하면서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보은군은 주변의 소 460마리에 대해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백신 추가접종도 마친 상태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도 항체 형성율이 19%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 97.5%, 돼지 75.7%인데 비춰볼 때 너무 낮은 수치다.


군은 이 농가가 냉장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상온에 뒀거나 접종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농가에서 확인된 구제역은 '혈청형 0형' 타입이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7개 유형 중 하나여서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만 만들어지면 일단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까지는 1주일이 걸려 방역당국이 이 기간은 확산의 고비로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날 오후 전북 정읍 산내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초동방역팀을 투입,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에 나섰다.

 

보은군은 "아직까지 관내에서 추가 의심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구제역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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