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태극기 시위도구 사용 제한해야…'국기법 개정안 3월 초 발의 예정

입력 2017년03월01일 09시3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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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추진....

[여성종합뉴스]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28일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에 따르면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처벌 규정이나 집단 시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중국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자는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서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3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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