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탈북 반복한 30대 구속기소"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력 2013년09월11일 20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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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입북-재탈북 반복한 30대 구속기소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하다 중국에서 체포됐던 김광호(37세)씨를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9년 8월 동거녀인 K씨와 함께 탈북한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같은해 11월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뒤 K씨와 결혼해 딸도 낳았다.

그러나 탈북브로커에게 약속했던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당한 소송에 패소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준 임대주택 보증금마저 가압류 당해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10월 가족들과 함께 중국 선양의 북한 영사관을 찾아가 자수했다.

이후 김씨는 평양의 한 호텔에 2개월 정도 머물면서 받은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신문방식과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 인적 정보, 담당 경찰관 신원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동원돼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친다", "탈북자라는 것은 괴뢰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희생자"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다  북한 사회 적응에도 실패하고 입북 7개월 만인 지난 6월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을 재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다 지난달 13일 한국 국적자인 김씨 부부와 딸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함께 탈북했던 처제와 처남은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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