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지자체 협력으로 국법과 지방법의 조화 선도

입력 2017년04월26일 18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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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자체 협력으로 국법과 지방법의 조화 선도법제처-지자체 협력으로 국법과 지방법의 조화 선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4건을 4월의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은 전국 지자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큰지, 지방규제 사전 차단 효과가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첫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컨설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자체(35.7%)의 요청이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위임 근거 조문, 용어, 내용 등 조문 전체 체계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일괄 정리함으로써,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보유한 동일 조례의 제․개정 시 유용한 자치입법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입법컨설팅도 지자체의 높은지지(35.2%)를 얻었다 .
 

이 사례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취소와 같이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 상인회에 대한 과도한 보고 의무 등 지방규제 사항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시장, 상인회 등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 밖에도,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 등을 삭제 검토한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관한 사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례를 선정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개한다.
 

이번 4월의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을 발표한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입법 역량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기여해 왔다”라면서, “품질 높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만큼, 매월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적극적으로 선정․공개하여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입법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서 규제개선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자체에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全지자체가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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