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로 사회 안전 확보를

입력 2008년09월01일 11시45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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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근 터키 및 이라크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어 권총 등 불법 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 국방, 행정안전부 3부 합동으로 2008. 9. 1일부터 30일 까지 1개월 동안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찰관서(지구대 포함) 및 군부대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불법 무기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절차는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하거나 익명신고, 구두, 전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신고후 현품 제출도 할 수 있다.

 기간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신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류 출처 불문과 함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신고된 무기류를 신고자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 조치도 가능하다.

 총포 등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득하고 정당한 사용 방법에 따른다면 심신을 수련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취급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도 될 수 있고 사회 안전을 해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혹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함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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