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의진의원'건강검진 5년간 허위청구 221억원 이중 청구'

입력 2013년10월08일 20시38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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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의사,시설 미흡 ,사무장병원의 재산 은닉으로 환수조차 어려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여성종합뉴스/ 조 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개소, 부당청구액은 221억여원에 달했으며 적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기관은 2009년 892개에서 2012년 1034개소로 4년간 15.9%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 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부당청구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7119건 순이었다.

부당청구는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입력착오가 27만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 청구한 사례가 4만1699건,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가 2380건이었다.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만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만6586건), 간호사(1만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이었다.

검진장비 부족은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장비 미비가 3만3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및 체중계, 협압계, 청력측정기 등 기본체위계 미비(8041건), 콜레스테롤과 간 기능 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 등이었다.

신의진 의원은 “특히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은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 압류 조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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