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서 첫 `제3의 性' 인정 보도

입력 2013년11월02일 08시09분 국제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출생신고서 성별 `공란' 허용

핸델스블라트 캡쳐
[여성종합뉴스]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됐다고 1일 독일 언론 보도로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기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이날부터 바뀌어 공란으로 놔둘 수 있게 됐다.

이는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아기가 출생한 후 1주일까지 출생신고서에 성별이 기재되지 않으면 부모가 벌금을 내야 했던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이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 규정이 발효됐지만,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현재 성정체성의 혼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8만명에 달한다고 독일 윤리위원회는 추산,가족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일 잡지인 팜RZ는 남성(M)과 여성(F)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