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남춘의원, 성매매로 해임 등 처분받은 경찰관 잇따라 복직

입력 2013년11월07일 2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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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에 소청 심사 제기해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었다. 이 중 67명(37.9%)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를 감경 받아 복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직된 경찰관 중 6명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복직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해임됐지만 다시 경찰로 복직했다. 심사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점 등을 참작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했고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됐으나 심사위는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를 완화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도 한 달 이상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심사위가 “소청심사위에서 ‘정신질환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고 징계가 과하다”며 강등 처분만 받게 했다.

박남춘 의원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은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로 징계를 완화 받으면 일선 경찰관들의 성 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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