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한통운 노조거부 중단하라'

입력 2017년12월04일 14시23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여성종합뉴스]4일 택배노조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정식노조로 인정받았다며 과도한 수수료 공제, 일방적 계약해지 등 그동안 노조가 지적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지점 4곳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리점연합회가 "택배노조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선임한 법무법인은 "그동안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택배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없고, 피신청인들(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는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사장들을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리점연합회에 대해서도 "돈벌이에 급급해 CJ대한통운의 행태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사측이 대리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택배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노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인데 이를 두고 택배노조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택배노동자 등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특수고용노동자가 결성한 노동조합도 인정된 적이 없었지만 택배노조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으면서 최초의 '특고직 노조'가 됐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대한통운 내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정식 노조가 있고, 택배노조는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의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