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충주사회복지지원센터 개소

입력 2008년09월23일 09시39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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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5대 사회보장제도라 일컫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충주시 성내동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충주사회복지지원센터(센터장:김연희)가 24일 개소식을 갖게 된다.

  충주사회복지지원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충주사회복지지원센터는 간병과 봉사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 1급의 요양전담인력으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지침, 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 놀이프로그램(종이접기, 점핑클레이)등을 매회 방문 진행하여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질병 및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및 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
 
  ○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 14.3%, 2026년 20.0%로 각각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추세입니다.

  ○ 반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와 더불어 대상 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 등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95년 독일 연방정부가 제시한 장기요양보험 도입 필요성 >



   누구든지 장기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노인층의 재정파탄을 유발하고,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며,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의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주로 여성)은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고, 이들은 결국 노후에 수급하는 연금액이 매우 낮거나 연금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가족구조가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 되고, 특히 노인부부가구,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수많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장기요양 필요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그동안 가족이 장기요양하던 부담을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며, 장기요양을 담당한 가족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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