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마포구청장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선언

입력 2018년01월18일 09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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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건물 주변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박홍섭 마포구청장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선언박홍섭 마포구청장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선언

마포대로 느티나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도심건물 주변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속 큰키나무(다년생 목질,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수목) 등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이 저해됨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 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한편, 마포구는 해당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화로,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할 시대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 등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포구의 녹지조성 의지가 전국에 전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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