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들키자 집주인 살해 50대

입력 2013년12월06일 15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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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만에 검거

[여성종합뉴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살해 후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J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지난달18일 오후 2시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중국 여성동포 A씨(4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스마트폰과 현금 등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낮 주택에 침입했으며, A씨에게 발각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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