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10대 무죄"

입력 2013년12월10일 14시4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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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하철역과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처럼 장난 전화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W(18)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탁교육 중이었던 W군 친구 K(당시 14세)군은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와 경위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이같은 사정이 W군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화 속 목소리와 W군의 목소리를 분석한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일부 단어에서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지만 동일인의 음성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W군이 협박전화가 걸려온 기지국 반경 내에 거주하고 있고, 당일 학교를 결석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기지국 반경 내에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학생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이며, 범인이 반드시 그 날 결석을 한 학생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군은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기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의 거짓 내용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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