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입력 2018년04월18일 1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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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도가 올해 들어 제2기를 맞이했다.

 
마을세무사는 제도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2016.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총 141건(국세 114, 지방세 27)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제1기가 마무리 되었다.


제2기 마을세무사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원, 지역주민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세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업에 바쁘거나 상담받기 어려운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등 능동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마을변호사와 연계한 세무·법률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기에 이어 무안군에 재능기부를 희망한 제2기 마을세무사는 유상국·강승호 세무사로 위촉 기간은 2019년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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