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성노인 성폭행 늘어"충격"

입력 2013년12월13일 14시20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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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옮겨도 홀로노인 "성폭력" 방치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얼룩

[여성종합뉴스/조미자실버기자]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2009년 1017건에서 지난해 1123건, 올해 1039건(11월 현재)으로 노인(만 60세 이상) 대상 성범죄는 2009년 244건, 지난해 320건, 올해 370건(11월 말 기준)으로 늘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사 당국의 관심이 아동, 장애인에게 집중되면서 남은 약자인 노인 성범죄가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의 A요양원에서 지내는 김모 할머니(63)는 요양원 총무 김모 씨(48)에게서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70여 차례나 성폭행당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45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A요양원은 월 15만 원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신고하면 원장님이 날 쫓아낼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범행은 할머니의 하소연을 전해 들은 요양원 여직원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나서야 끝났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신고율이 10%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의 신고율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은 성폭력은 여자가 잘못해 발생한다는 식의 교육을 받은 세대여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더 수치스러워한다는 것. 이 때문에 노인 대상 성폭력은 실제론 연간 수천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희자  서인천 가족상담소 소장은 “노인은 강간을 당하고도 당할 뻔했다거나 도둑이 들었다고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당사자들은 “뭐 좋은 일이라고 신고를 하냐며  피해 사실을 묻어두려는 노인의 특성을 성범죄자는 교묘히 파고든다. 가해자들은 ‘노인은 신고당할 걱정 없이 성폭행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한적한곳에 홀로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부산에서 84세 폐지 할머니의 성폭행은  할머니가 오 씨가 잡혀 들어가면 폐지를 모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또 법원의 노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늘고있는 점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해 아사(餓死) 직전까지 갔다. 처지를 비관해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3주간 입원할 때는 “내가 몇 달 동안 그놈한테 시달림을 받았다”란 말을 반복하며 덜덜 떨었다.

노인 성폭력 사건 10건(피해자 15명)을 심층 취재한 결과 피해자 중 2명은 자살했다과 자신이 혼자 살던 집에서 이웃(40)에게 성폭행당한 소모 할머니(77)는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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