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시스템, 총체적 위험수위

입력 2008년10월16일 18시18분 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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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노트북에 보관해 정보 유출위험
- 노트북 분실시 고객 금융정보 유출 및 후속 피해 우려
- 아웃소싱업체 직원의 빈번한 이직으로 고객 정보 유출 위험
- 대부분 금융사의 정보 보호 전담 조직 취약, 전문인력 부족
-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 곤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올해 실태 조사에서 문제점 우려 표명 

[여성종합뉴스] 일부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 관리가 종합적으로 허술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정보 보호 전담 조직 마저 취약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실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의 고객 정보 보호 싵태가 일반인들의 예상을 넘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사의 경우 고객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노트북에 보관하여 고객 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 신용정보와 계좌정보 등 고객 금융정보의 암호화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이 14%로 가장 낮았으며, 증권이 23%, 은행이 24%, 보험사가 34%, 카드사가 40%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금융정보를 노트북에 보관하는 경우 노트북 분실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고 이후 고객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이용 컴퓨터로부터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저장과정 까지 금융사가 주요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금융 정보를 암호화한 보험사는 66%, 증권사는 74%, 저축은행은 72%에 그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정보 보호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보호 전문인력 비율도 대부분 3% 미만으로 민간부분 전산시스템 보호전문 인력비율인 13.67%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산시스템 보호 전문인력 비율이 3% 미만인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증권사가 51%로 가장 낮았고, 보험사가 58%, 카드사가 60%, 은행이 71%, 저축은행이 85%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 자료에서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이 빈번히 이직하여 고객 금융 정보에 대한 해킹 및 정보유출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외부 기관과 제휴 업체에 고객 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위탁업체의 고객 금융정보 수집 현황을 보면, 카드사가 60%로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이직에 따른 해킹 및 정보 유출 위험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증권사가 31%, 은행이 29%, 보험사가 18%, 저축은행이 3%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25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539개 항목)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 보호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각각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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