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지 투기 부추긴 기획부동산 구속

입력 2008년10월18일 15시57분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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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북지방경찰청은 안동시 일대 임야를 저가에 매수해 도청이전 개발을  광고후 고가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를 구속했다.

이들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등재한 뒤 “도청이전, 역세권 개발로 투자가치가 높다”며 속여 되팔아 이익을 챙긴고 있다는 정보를입수 수사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업체는 서울, 부산, 안양, 창원 등지를 이동하며 부동산 매매 법인을 설립한 뒤 저가에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고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실제로 안동시, 전남 여수시, 강원도 원주시, 임야 총 8만3000여㎡을 3.3㎡당 평균 14~24만원에 매입(총 50여억원), 120여억원에 매매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와 거래시 거래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한 뒤 부풀린 거래금액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피해 차액 70여억원 을 챙기는등  지역개발을 악용해 구입한 부동산을 330-990㎡ 단위로 분할 한 뒤 고가에 단기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법인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온 것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기획부동산 이외 미등기 전매,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일명 떳다방), 수수료외 부정수입, 공무원 개발계획 누설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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