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 내 삼성 제품 판매금지 재요청

입력 2013년12월28일 12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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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지 요청 제품은 ‘갤럭시S 4G’와 ‘갤럭시탭 10.1’ 등 20개 제품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루시 고 판사에게 삼성전자 일부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애플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제품들은 ‘갤럭시S 4G’와 ‘갤럭시탭 10.1’ 등 지난해 8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20개 제품으로  판매금지 신청서에서 자사는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금지명령구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수행할 것을 명하는 금지명령이다.

애플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제품들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1차 특허소송때 쟁점이 됐던 제품으로 당시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10억5천만달러의 배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인 고 판사는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법의 판매금지 기각이 재량권 남용이라 지적하며 판매금지 판결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으며 “삼성전자가 자주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만으론 안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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