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입력 2024년05월31일 0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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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11일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경기청년몰’에서 사용)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천 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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