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 30대男 실형

입력 2013년12월28일 16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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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ostume play 6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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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경찰관 코스프레(costume play)'를 하고 경찰 행세를 한 J모 30대 남성의 공문서위조에 대해 징역 2월, 위조공문서 행사·공무원자격사칭 등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6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J씨가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불법광고부착물을 단속하거나 도로에 잠시 차를 세워둔 택시기사들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7차례나 경찰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받는 등 다른 범죄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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