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차승원씨 아들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3년12월31일 22시17분 김상권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피소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차노아씨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협박, 방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피해자의 휴대전화, 옷 등에 대해 물적 피해를 입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판단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고등학생 A(19)양은 '차씨가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