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케이크 유통기간 속여 판 업체 8곳 적발

입력 2013년12월31일 22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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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제조일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주문 들어오면 유통기한 표시"

[여성종합뉴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케이크와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씨(55)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3억8300만원어치를 실제보다 최대 45일 늦은 날짜로 유통기한을 적어 서울 강남의 제과점과 호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제품 14만8000개를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B업체 대표 서모씨(52)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4000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조공장에 보관했으며 이 가운데 2억9000만원어치를 직접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씨는 현재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다른 업체들도 완제품을 보관하다 출고일에 맞춰 유통기한을 적어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유통기한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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