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입양한 딸 '성 추행' 인면수심 아빠 ,20대 오빠 '법정구속'

입력 2014년01월16일 20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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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이웃 "사기, 공갈미수, 강요, 협박 등의 혐의" 기소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6일 입양한 딸을 수년간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1)씨와 20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자는 목욕을 시키거나 예뻐하기 위해 뽀뽀를 했을 뿐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경위,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아버지와 오빠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지역에 사는 이씨 부자는 입양한 딸이 7살이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각각 8차례와 4차례에 걸쳐 집 거실과 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 임모(44·여)씨가 이씨의 딸로부터 "아빠와 큰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밝혀졌다.

이웃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L모 씨는 이씨 부자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이들로부터  7천여만원 갈취하고  아파트 2채(총 2억원)까지 빼앗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고 이 씨의 딸에게 "입양아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밝히겠다"며 협박하는등  "당신들 살려줄 사람은 나 밖에 없다" "가족이 구속되지 않는 것을 원하면 아파트 2채를 내 앞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해 사기, 공갈미수,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광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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