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시 즉시 확인

입력 2014년01월25일 13시5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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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 검거 총력전, 수사력 보강

[여성종합뉴스] 25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 롯데카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 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롯데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25일을 기점으로 점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앞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을 지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결제 내역을 확인하도록했다. 휴대전화도 없을 때는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브로커가 불법 유통하는 개인정보는 과거에 흘러나온 내용을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에 나선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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