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기상증명 종이 대신 전자증명으로 바뀐다

입력 2019년03월04일 11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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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기상청은 기상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상증명 발급 시 종이문서로 발급 받았으나, 이제부터 전자파일(PDF)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이후 원본대조를 위해 QR코드를 추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원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기상청 민원시스템에서는 정부통합ID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원패스 기능을 적용하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불편사항들 개선하였다.
 

그동안 기상청 방문을 통해서만 기상특보, 지진관측자료 증명을 발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자민원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AtiveX 설치, 프린터 제한, 플러그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가로로만 발급되었던 증명 양식을 세로로 개선하여 증명서의 가독성을 높였고,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제한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였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기상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또한, 기상청은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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