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하 발언 목사 800만원 배상

입력 2014년02월23일 21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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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전교조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J 목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 목사는 전교조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J 목사는 기도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J 목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J 목사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발언이 이뤄졌던 장소, J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전교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J 목사는  지난 2012년 1월7일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는 매 수업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J목사는 이같은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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