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검토

입력 2014년03월04일 08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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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시 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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