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골프장,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안전지대’

입력 2019년09월27일 06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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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골프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골프장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단 1차례도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골프장 102개소 중 96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돼 94.1%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NGO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NGO 등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 도 및 시군과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골프장 측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 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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